세계유산 선암사와 조계산은 사적,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이자 도립공원으로지정된 자연공원입니다.
이에 조계산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7.5.29, 2018.3.13]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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