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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해관계자인 조계종과 사전 논의 없이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종단의 입장을 정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정부에 국립공원 내 사찰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적인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조계종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종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조계종 패싱’이 아니냐는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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