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불기2562(2018)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 78명 종회의원 가운데 66명이 참석하여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원행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16대 중앙종회가 이제 마무리 하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 그동안 4년간 입법 및 감독 활동에 충실해 주신 모든 의원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수석부의장 초격스님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진우스님은 “종단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모두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써 주어진 역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여법하게 진행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일 중앙종회에서는 재심호계위원으로 법광스님과 정문스님, 초심호계위원으로 선조스님, 법규위원에 진성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세영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인오스님과 응묵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
■ 기간: 불기2562(2018)년 9월 6일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순서
-개식
-삼귀의.반야심경 봉송
-의원선서
-의원점명
-개회사
-총무원장 권한대행 인사말씀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1. 재심호계위원 (진우스님 2017. 12. 8. 사직/허운스님 2018. 6. 24. 임기만료) 선출의 건
2. 초심호계위원 (도현스님 2018. 7. 2. 사직) 선출의 건
3. 법규위원 (법광스님 2018. 8. 6. 사직) 선출의 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종훈스님 2018. 7. 13. 사직) 선출의 건
5. 종립학교관리위원 (효성스님 2018. 3. 12. 사직/주혜스님 2018. 6. 24. 임기만료) 선출의 건6. 종법 개정의 건
1)선거법 개정안
2)산중총회법 개정안
3)중앙종회법 개정안
4)총무원법 개정안
5)승려법 개정안
6)선거법 개정안
7)종무원법 개정안
7.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기타사항
-폐회
-사홍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