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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100% 감면 기간연장   2016-01-21 (목)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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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100% 감면 기간연장

2016112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

 

 

1. 201611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1611일부터 20171231일까지(기존 201411일부터 20151231)로 연장되었습니다.(2016119일 공포)

 

2.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4.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농지와 관련된 문제해소 노력과 더불어 전통사찰과 농지가 조화롭게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대외협력팀 김영미 (E-mail :youngmi@buddhism.or.kr)

Tel : 02-2011-1739 Cell : 010-4716-3741 홈페이지 : www.buddhism.or.kr

2016121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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