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100% 감면 기간연장”
2016년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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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기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2016년 1월 19일 공포)
2. 이에 따라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4.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농지와 관련된 문제해소 노력과 더불어 전통사찰과 농지가 조화롭게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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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대외협력팀 김영미 (E-mail :youngmi@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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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1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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